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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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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-09-30 14:45 조회 18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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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항목: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동시 시험기준

           (환경대기, 배출가스, 폐수, 토양‧퇴적물, 고상폐기물)

 

견적문의: dioxin@gonghae.co.kr

담당자: 김종민 전무 (02-2068-9326~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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